- Long Term Care Insurance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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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Qualification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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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Insurance Policy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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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급여대상자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장기 요양 등급 판정
1~5등급으로 하여
요양 등급별 상태는
최중증, 중증, 중등증, 경증의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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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 등급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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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Process 등급판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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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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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1. 65개 항목조사
2. 25개 욕구조사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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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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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
STEP 04등급판정 위원회 심의 판정
등급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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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외
1~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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