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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Long Term Care Insurance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Qualification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Insurance Policy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 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급여대상자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장기 요양 등급 판정

    1~5등급으로 하여
    요양 등급별 상태는
    최중증, 중증, 중등증, 경증의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Standard 등급판정 기준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Process 등급판정 절차
  • STEP 01

    인정신청

  • STEP 02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1. 65개 항목조사
    2. 25개 욕구조사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STEP 03

    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

    STEP 04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 판정

    등급판정

  • 등급 외

    1~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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