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Visit Care 방문요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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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자택에 가서 어르신의 회복과 치료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방문요양의 목적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곤란함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Use Guide 방문요양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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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중풍,파킨슨병)을 가진 어르신계약기간 - 입소등록일로부터 1년 또는 장기요양 등급인정기간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 건강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 질환 진단서(치매/중풍)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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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Charge
이용요금 (1일당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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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시간 금액 (원) 본인부담금 본인부담(15%) 40% 감경자 60% 감경자 30분 이상 16,630 2,495 1,497 998 60분 이상 24,120 3,618 2,171 1,447 90분 이상 32,510 4,877 2,926 1,951 120분 이상 41,380 6,207 3,724 2,483 150분 이상 48,250 7,238 4,343 2,895 180분 이상 54,320 8,148 4,889 3,259 210분 이상 60,530 9,080 5,448 3,632 240분 이상 66,770 10,016 6,009 4,006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 ~ 180분 이상' 이용가능
※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 이상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 기초수급자 100% 무료 이용 가능